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입출금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본인명의의 IRP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DC형의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의 장단점과 수령방법, 퇴직소득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절차, '일시금 수령' VS '연금수령' 퇴직연금의 퇴직금은 퇴사 후 본인명의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IRP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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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