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각 보험료에는 정해진 요율이 있어 신고한 보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으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4대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요율구분사업주근로자국민연금4.5%4.5%건강보험3.545%3.545%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실업급여0.9%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0.25%X150인 이상0.45%X150인 이상1000인 미만0.65%X1000인 이상0.85%X산재보험업종별요율X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및 근로자 취득 신고구분국민..
창업부업
2024. 6. 17.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