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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각 보험료에는 정해진 요율이 있어 신고한 보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으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4대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요율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0.25% | X | |
150인 이상 | 0.45% | X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X | ||
1000인 이상 | 0.85% | X | ||
산재보험 | 업종별요율 | X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및 근로자 취득 신고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신고 의무자 | 사업주 | ||
신고 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작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용신고서(산재) 피보험자격취득서(고용) |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일괄신고 가능
▷ 사업장 가입: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4대보험 적용대상
4대보험 | 적용대상 | 제외대상 |
국민연금 |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 타공적연금가입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건강보험 |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
고용보험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외국인 근로자(일부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산재보험 | - 다른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고용보함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사업주 각각 지원 |
* 출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소상공인 필수 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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