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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각 보험료에는 정해진 요율이 있어 신고한 보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으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4대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요율

구분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X
150인 이상 0.45% X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X
1000인 이상 0.85% X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X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및 근로자 취득 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 의무자 사업주
신고 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작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서류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용신고서(산재)
피보험자격취득서(고용)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일괄신고 가능

사업장 가입: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신고

근로자 취득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4대보험 적용대상

4대보험 적용대상 제외대상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외국인 근로자(일부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산재보험 - 다른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고용보함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사업주 각각 지원

 

지원금 신청하기

 

 

* 출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소상공인 필수 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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