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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인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예비 창업자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가 코칭부터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니 않은 예비 창업자이며, 그외에도 신청분야, 지원방법 등 자격요건이 있으니 본문 잘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① [창업상담 및 코칭] 정보제공, 창업상담 및 자문 등 진행
② [창업아카데미] 유형별 전문가, 선배창업가, 일반시민 등을 초청하여 품평회 등을 운영하여 창업아이템 고도화
③ [미니피칭대회] 창업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피칭대회 진행,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④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 필요시 창업준비공간 제공
※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사업화자금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2회 분할 지급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지원규모
총 500명 이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신청분야
① 로컬크리에이터 ② 라이프스타일 ③ 온라인셀러,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선택(중복신청 불가)
로컬크리에이터형 | 라이프스타일형 | 온라인 셀러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차 사업 신청 가이드 다운로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붙임6]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기간
매년 2월 공고하여, 3월 신청
※ 2024년은 3.18~4.5 신청마감
신청 제외대상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예) 공예, 카페+복합문화공간, 음식+구독경제 등 융합 아이템 가능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⑤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⑦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운영일정
1. 공고 | 2.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3월 중) |
공단, 주관기관 (4월 중) |
4. 선정공지 | 5.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 (5월 초) |
예비창업자 (5월 중)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5월 말) |
7. 사업수행 | 8. 점검(수시·중간) | 9.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5월말~11월말, 약 7개월)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수시)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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