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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을 위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서 사업자등록부터 사업 단계별 준비사항, 세금관리와 절세 노하우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출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통한 세금 20% 감면, 세무회계비용바우처, 사업용 차량 세금혜택까지 세금관리 팁을 참고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세금혜택 받는 방법
개업 전 비용, 경비 처리 혜택
▶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택스에 등록
▷ 사업용, 개인용 사용관리가 용이하고, 자료집계가 편리함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불이행 시 가산세 대상
2. 사업자간의 거래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수취하고 확인 필수
3. 결제시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송부하여, 세금계산서 수령 후 결제
4. 목돈을 지출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눠서 지급
▷ 견적서 및 명세서는 계약서가 아니며, 계약서에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5. 자금관리, 가계부 작성은 대표가 직접 해야 함
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지만, 사업초기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움
▶ 창업전 지출항목
① 사업자 임차보증금 ② 프랜차이즈 가맹비 ③ 집기, 비품, 기계장비, 가구, 소모품 구입 ④ 사업장 인테리어 ⑤ 사업용 차량 구입 ⑥ 사업장 단말기 설치(POS, VAN사 가입) ⑦ 판촉, 광고물 제작 및 홍보비(홈페이지, SNS, 마케팅) ⑧ 법인설립 시 관련비용(등록 수수료, 자문료 등)
세금 20% 절감, 세무기장 세액공제
▶ 세무기장이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 신고용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세무기장혜택
1. 기장세액공제 적용(낼 세금의 20% 절감, 100만 원 한도)
2. 사업을 하다 손해 본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향후 10년 이내 낼 세금에서 차감)
3. 세무 리스크 관리(매출누락, 경비 증빙서류, 과도한 인출금 관리)
4. 사업 경영 성과분석(매출액 증감, 소득률 등 원인분석)
5. 재무제표 작성보관(기업성적표)
6. 세무조사 대응의 편리함(체계적인 세무대응)
세무회계비용 바우처, 수수료 70% 절감
▶ 기장, 결산, 조정 수수료 등 세무 대리 서비스 이용료 70% 지원, 연간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
▶ 만 39세 이하 대표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자(특정 업종 제외)
▶ 보통 연초에 공고하여, K-startup 사이트에서 신청, 추첨제로 선정
사업용 차량,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혜택
구분 | 부가가치세 공제 | |
법입사업자 개인사업자 | 1,000cc 미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공제 |
그 외 모든 일반 차량 | 불공제 |
▶ 소득세 혜택
구분 | 운행기록 미작성시 경비한도 | |||
승용차 구입비 | 구매 | 차값 ÷ 5년 | 800만원 | 1,500만원 |
리스 |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
렌트 | 렌트료 x 70% | |||
차량유지비 | 유료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이자비용 등 | 나머지 |
▷ 사업용으로 일반차량을 구매하면, 구매시점에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해야 함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인정 금액이 다름
증빙자료 챙겨 절세하기
1. 신용카드영수증 보관
▷ 카드사에 결제내역이 확인되지만, 해당 품목 상세내역이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해서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
2. 현금사용 시 사업자용 <지출증빙영수증> 발행요청
3. 공과금, 핸드폰 요금 고지서의 명의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꼭 변경해야 함
4.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등 스캔하여 보관하여 경비처리(모바일도 가능)
사업 단계별 이슈 및 세무사항
사업준비 | 사업개시 | 사업운영 | 사업성장 | 사업쇠퇴 | 사업양도/폐업 |
- 사업유형 선택 - 사업준비 비용 - 적격증빙 수취 | - 사업자등록증 - 조기환급신청 - 사업용계좌 개설 - 신용카드 등록관리 | -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 소득세 신고 - 원천세 신고 - 직원사회보험 가입/해지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법인전환고려 - 법인 인수합병 - 지점확장 - 특허권, 상표권 취득 - 공장이전(제조업) - 연구소 설치 | - 사업자용자산의 양도시 양도세 신고(개인) - 업종전환 검토 - 구조조정 | - 포관사업 양수도 - 현물출자 -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 |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시 지참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 인·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인가, 허가, 등록하는 업종에 한함)
3. 사업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인가, 허가, 등록 전에 사업등록 시)
4. 임대차계약서(타가 사업장) * 확정일자신청 *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장의 경우)
6. 건축물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건물 인차 시)
7. 자금출처명세서(금도소매, 과세유흥장소 증 특정업종)
▶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1. 미등록 상태의 매출액 1% 가산세
2. 미등록기간 매입세액 공제불가
세금 신고·납부기한 및 계산법
세목 | 신고 납부기한 및 특징 |
종합소득세 | 다음년도 5월 31일(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 |
소득세 = 사업소득 + 타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매출액 - 경비 * 세금은 환급 받는게 당연한게 아님 | |
법인세 | 회계기간 종료 후 3월 이내(보통 이듬해 3월 31일까지) |
법인세 = 익금(수익) - 손금(비용) ≒ 매출액 - 경비 + 타소득 | |
원천징수세 | 월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반기 납부 가능) |
원천세 =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월급에 일정부분 세무서에 납부 |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 (7월 25일,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역년 종료 후 25일 이내 (1월 25일)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10% - 사업용 매입 x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그 밖에 공제 세액 * 이익과는 관계가 전혀 없음(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대신 납부, 인건비는 고려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율: 서비스 70~80%, 요식업 35~40%, 제조 30%, 도소매 15%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음 | |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
지방소득세 | 국세의 신고납부기한내(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 추가)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업종마다 차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대부분 법무사가 대행)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 책임 |
조세부담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법입: 법인세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시 배당 소득세) |
장점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사업전환이 쉬움 인적조직체로서 사업 노하우,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때문에 영업수행,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유리 자본조달에 유리 |
*참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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