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생각보다 덜 받거나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늦어도 가을부터 혹은 새해 첫 달부터 계획을 갖고 소비를 해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연말정산 개정사항과 혜택을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을 소득이 있는 가족중 누가 공제받으면 좋은지 계산하기▶ 부양가족 상실로 인한 손실액 계산하기 ▶ 부양가족 추가공제 환급 계산기 바로가기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주요 개정사항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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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