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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생각보다 덜 받거나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늦어도 가을부터 혹은 새해 첫 달부터 계획을 갖고 소비를 해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연말정산 개정사항과 혜택을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을 소득이 있는 가족중 누가 공제받으면 좋은지 계산하기
부양가족 상실로 인한 손실액 계산하기

▶ 부양가족 추가공제 환급 계산기 바로가기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주요 개정사항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면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사항과 혜택,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사항과 혜택,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확대

주택청약저축이 11월부터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액이 늘고, 금리도 인상되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은 오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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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2025년부터 1 주택자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변경 되어서 대출 이자를 많이 상환하는 가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2024년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600~2,000만원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급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급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출산보육 비과세 상향

2025년 개정 세법에서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의 2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연간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폐지되어 연봉이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내역을 각자 공제받는 연말정산은?
A. 서로가 손해 보는 하수의 연말정산입니다.

 

▶ 맞벌이 절세 계산기 바로가기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씩)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도 없으며,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 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 원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한다는 구상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3년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ㅇ(적용기한) ’25.12.31
공제한도 확대
ㅇ(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ㅇ(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ㅇ(적용기한) ’25.12.31
구분 공제율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 15% 300
만원
250
만원

신용카드 15% 300
만원

250
만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추가
공제

300
만원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30%
(40%)
추가
공제

300
만원


=-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200
만원

전통시장
(4.1.~12.31.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200
만원

대중교통
(’23.1.1~12.31사용분)
40%
(80%)
대중교통
(’24.1.1~12.31사용분)
40%
(80%)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23년의 105% 초과)
10% 100만원

 

 

연말정산준비 꿀팁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적용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현금 결제는 30%입니다.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총급여 카드 사용액이 25%가 안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비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소비해 카드 혜택을 극대화하고, 그 외에는 다 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써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만 가지고 쭉 사용하다 보면, 8~9월쯤에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다 채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비교적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맞출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 최대 연 900만 원까지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개인이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잘해 나가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세금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기여한 만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 ⮕ 세액공제
②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원래는 매년 세금을 매기고 정산해야 하는 소득이지만, 세금 매기는 건 나중으로 연기 ⮕ 과세이연
③ 연금을 받을 때도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노후의 세금 부담 감소

 

연금저축을 잘 관리해 중도에 깨지 않고 유지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그때까지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계좌를 만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 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니 이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아보기

 

* 참고: 메타페이, 한국경제, 한국납세자연맹, 디에디트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비교, 퇴직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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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입출금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본인명의의 IRP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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