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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이 11월부터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액이 늘고, 금리도 인상되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관리하여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된 사항 참고하셔서,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현명하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금리인상
가입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2.3%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2.8% |
2년 이상 | 연 2.8% | 연 3.1% |
만약, 청년에 해당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갈아 타시기 바랍니다.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만 19세~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 출시 ▶ 보러가기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납입금액 25만원 인정, 연말소득공제액 최대 120만 원
공공분양 인정 납입액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25만 원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일수도 있지만, 수도권을 목표로 하거나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빠르게 당첨되기를 원한다면 월 25만원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입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납입금액의 40%가 공제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 중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은 월 50만 원까지, 총 납입금액 1500만 원 미만은 초과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2024년 10월부터 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
만 19세 이상의 개인 (유주택자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 가능) |
신규가입 불가(2015년 9월 부터) | 신규가입 가능 (2009년 5월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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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 2만~10만원 | 월 5만~50만원 | 200만~1500만원 (규모, 지역 차등) |
월 2만~50만원 (1500만원 일시 납입)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85㎡초과 공공주택 가능) |
모든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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