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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과 실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현황과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 현황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51만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564,729만원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20~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42.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약 10.55%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공식
국민연금 수령액 | (소득대체율상수)×(A+B)×(1+0.05n/12) |
소득대체율 상수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 |
A값 |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
B값 |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연금, 지금까지 넣은 내 연금을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노후에 매년 받을 예시 수령액과 아직 안 찾아간 퇴직연금도 조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 조회]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B/DC/IRP),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도 모아볼 수 있으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이름, 금융회사, 가입시기, 적립금액 모두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고, 은퇴 후의 노후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연금포털 | 통합연금포털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거나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 반납 (국민연금 일시금 받은 경우)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 추납 (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 신청 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
▶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해야 하나?
▶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맞춰 정부가 설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전환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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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 신청
실직,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국민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하나도 없어 매월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울 때에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업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3.7.1.부터 2024.6.30 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 연금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참고: 국민연금공단,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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