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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작년 한 해에 벌어드린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정산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들도 함께 신고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세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소득유형과 납세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문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유형과 기장의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략
개인사업자는 실제 소득과 지출의 관리가 소득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가 중요합니다.대표적인 공제에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기타 공제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법인 대표 근로소득금액)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 기타 공제
기부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및 소득세금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며, 소득에 따라 세율은 차등 적용(6.6~49.5%)됩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직,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 +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계속반복) |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에 이중공제 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소득) |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 합계약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8% 또는 22% 소득세 원천징수) |
금융,연금소득 |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 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초과분은 최고세율인 45%까지 누진세율 적용)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퇴직연금 3%, 사적연금 5%) |
일용 근로소득 (3개월내근로) |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지않고, 세금환급도 불가능한 소득입니다. (하루 15만원이하 소득세 없음,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기장'이란 재무 거래의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 즉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기장의무는 업종과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는 각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표로, 2024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는 직전 연도(2022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고합니다.예외사항으로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정 매출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행 회사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복식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에 맞게 내용과 원천을 기록하며, 차변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기검증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은 기장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수입·지출 내역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혜택으로는 ① 자신이 직접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을 10년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장부를 직접 기록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경비율은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로,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 유형으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가지로 나뉘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과 관계 있는 기본적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시에 세금이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기장의무를 파악한 뒤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단순경비: 재료비·노무비 등과 같이 단일종의 원가요소로 ① 복리금 ② 지대·집세 ③ 동산임차료 ④ 특허권 사용료 ⑤ 보험료 ⑥ 수선비 ⑦ 전력비 ⑧ 가스·수도비 ⑨ 운임 ⑩ 보관비 ⑪ 세금과 공과금 ⑫ 여비 교통비 ⑬ 교제비 ⑭ 재고감모비 ⑮ 외주가공비 · 감가상각비 · 통신비 · 잡비 등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담금/준비금 환입액
종합소득세 대상자,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뤄집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자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작년 한 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자신에게 맡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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