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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 과제로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 안', 외에도 세대별로 연금을 따로 운영하자는 '신 연금' 제도 등, 연구회와 정부,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연금개혁안은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 소득대체율이 중요한가?
국민연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보험료율은 우리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뜻하는 말로, 매달 내는 돈의 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은 점차 줄어들어(2022년부터 0.5%씩 하향), 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 일 경우,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40년 납입했을 때, 노후 연금으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20년 납입을 했다면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을 65∼75%, '국민연금 25~30% + 퇴직연금 20~30% + 개인연금 10~1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47%, '국민연금 26% + 퇴직연금 12% + 개인연금 9%'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자금 마련
은퇴 후 필요자금 마련
은퇴 후에도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노후 자금은 은퇴 시점과 기간, 라이프스타일,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원, 여가 활동을 고려한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는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 금액과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일하던 시절과 생활비 수준이 비슷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출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나이에 접어들면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지출 금액 구조는 U자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 변수로는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3~4%라고 가정했을 때 통상 20년 후에는 필요자금이 약 2배 이상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노후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간병비 등의 지출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수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3층 연금을 구축해야 하며,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퇴자금 계산기, 조기은퇴 가능시기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1안, 2안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2개의 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안은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 안'입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56%가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을 선택했고,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2안은 42.6%가 지지했습니다.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3.2%, 2안의 경우 연금기금 소진 후 미래 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35.1%입니다.
국민연금 | 현행 | 개혁 1안 (소득보장안) |
개혁 2안 (재정안정안) |
보험료율 | 9% | 13% | 12% |
소득대체율 | 42% (2028년 40%) | 50% | 40% |
적자전환 시점 | 2041년 | 2046년 | 2046년 |
기금고갈 시점 | 2054년 | 2061년 (7년연장) |
2062년 (8년연장) |
누적적자 증감액 | - | +702조원 | -1970조원 |
기금소진후 미래세대 부담 보험료율 |
- | 43.2% | 35.1% |
납부의무 | 만 59세 | 만 64세 |
완전적립식 '신연금',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현재 연금제도는 적립 기금을 다 쓰면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의 연금을 내주는 ‘부분 적립식’입니다. 이를 '구 연금'이라고 하며, 최근에 KDI는 세대별로 연금을 따로 운영하자는 '신 연금'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신 연금 제도로 바꾸면 ‘완전 적립식’으로,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따로 운용해서 해당 세대를 위한 연금으로로 사용하여,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따로 운영하자는 구조 개혁안, '신 연금'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 연금을 도입하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다소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구 연금에 필요한 금액 중 아직 적립되지 않은 금액, 약 609조 원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뒤따릅니다. 또한 신 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이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참고: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KB증권,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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