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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정부의 폐지 방침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됩니다. 투자해서 번돈이 연간 국내주식의 경우 5천만 원,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중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공제 금액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국내주식형 ETF |
5,000만원 |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해외주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
250만원 |
금투세 세율
금융투자소득 | 세율 |
3억원 이하 |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 초과 |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
▶ 금투세가 시행되면 손익통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기존에는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생긴 부분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만,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현재 부과)
세금종류 | 세율 |
양도소득세 | *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 * 손실과 이익을 합친(손익통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면세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배당소득세 | *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함 *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국내 15.4%(지방소득세 포함) |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예금, 적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친 금융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세금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22%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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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금투세 시행과 연말 인적공제 변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대상이 매우 넓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1~3명의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구성원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이상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요건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가정 주부나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학생 자녀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이탈되어 주식을 함부로 권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다리가 또 한 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설계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논란과 반응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대자산가와 재벌기업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거라는 입장입니다. 상위 1%만 금투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2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개미(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거라는 주장입니다.
금투세의 배경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여야 합의로 시행이 유예되었고,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kb의 생각, 토스피드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별 소득세금, 기장의무 신고, 소득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별 소득세금, 기장의무 신고, 소득공제 방법
매년 5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작년 한 해에 벌어드린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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