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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장사를 하는데 무척 힘드실 거예요. 전기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식재료비 등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 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받고, 올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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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사용자매뉴얼.pdf
5.81MB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차 공고일 기준 활동 중으로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 1 직접계약사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 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
(2)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납부확인서.pdf
0.17MB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pdf
0.16MB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3)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4)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자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지역센터> 다운로드

지역센터안내.pdf
0.11MB

 

 

지원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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