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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식업체의 폐업은 코로나때보다 82.6%가 증가하였고, 폐업률도 재작년보다 4.57% 포인트 높아진것으로 5곳 중 1곳이상 문을 닫은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업으로 점포 철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분야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될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②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④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22,000건 내외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2024년 250만원 → 2025년 400만원
①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1개라도 해당 시 지원불가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재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
■ 지원절차
①지원사업 신청(신청인) ▶ ②신청서류 검토 ▶ ③점포철거(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④정산서류제출(신청인) ▶ ⑤정산서류검토(회계법입) ▶ ⑥비용지급(공단→신청인) ▶ ⑦현장점검(공단)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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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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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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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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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 점포 철거비 신청방법 다운로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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