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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게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이른바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평소 스마트기기 도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8월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및 서류
■ 홈페이지 접수 (http://www.sbiz.or.kr/smst/index.do)
■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1)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2) 신청서(서식2)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
(4) 확약서(서식4) | ||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취약계층 증빙서류 (간이사업자,장애인기업,1인사업장)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 다운로드
지원금액
■ 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일반/미래) 유형으로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 다름
*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 50% | 최대 500만원 | 5,200개 |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 70% | |||
미래형 | 로봇기술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70% | 최대 1000만원 | 480개 |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됩니다.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 (http://www.wah.or.kr, 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보장우선구매 |
기기선택
■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 선택 선택
*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
유형 | 분야 | 지원비율 |
일반형 | 테이블오더 | 50% (최대 500만원) |
키오스크 | ||
사이니지 | ||
3D | 70% (최대 500만원) | |
AI / loT | ||
VR / AR | ||
스마트 오더 | ||
전자칠판 | ||
기타 | ||
미래형 | 로봇 | 70% (최대 1000만원) |
배리어 프리 기술 |
*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장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국비 지원비율 80%입니다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 신청한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스마트기기 업체(기술공급기업)에 납부
■ 총금액의 30%, 취약계층일 경우 20%
■ 자부담 납부방법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①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 할부 가능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일시납
■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자부담(총금액의 30%) +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요건 | 세부내용 |
①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④ 대리신청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 (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
⑥ 기한 내 완료불가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⑦ 중복지원 |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
⑧ 지급보증보험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선정 후,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지급보증보험 발급 후 제출 필수 |
⑨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문의처
권역 | 전문기관명 | 대표번호 |
(1) 서울·인천·강원 | 리더스비전 | 1600-6185 * 대표번호로 문의 시, 각 권역을 선택하면 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 |
(2) 경기 |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 |
(3) 경상 | 세종경영연구소 | |
(4)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 제이랩앤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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