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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게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이른바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평소 스마트기기 도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상점 지원신청

 

 

스마트사업 홍보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2024년 8월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및 서류

홈페이지 접수 (http://www.sbiz.or.kr/smst/index.do)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제출서류발급처
온라인작성서류(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1)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4) 확약서(서식4)
필수서류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취약계층 증빙서류
(간이사업자,장애인기업,1인사업장)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 다운로드

붙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최종)
3.33MB

 

지원금액

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일반/미래) 유형으로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 다름
*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지원금액지원규모
일반형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50%최대 500만원5,200개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70%
미래형로봇기술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70%최대 1000만원480개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
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됩니다.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 (http://www.wah.or.kr, 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보장우선구매

 

 

기기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 선택 선택
*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
 

유형분야지원비율
일반형테이블오더50%
(최대 500만원)
키오스크
사이니지
3D70%
(최대 500만원)
AI / loT
VR / AR
스마트 오더
전자칠판
기타
미래형로봇70%
(최대 1000만원)
배리어 프리 기술

 
*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장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국비 지원비율 80%입니다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 신청한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스마트기기 업체(기술공급기업)에 납부
■ 총금액의 30%, 취약계층일 경우 20%
■ 자부담 납부방법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①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 할부 가능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일시납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자부담(총금액의 30%) +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요건세부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②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
(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⑥ 기한 내 완료불가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⑦ 중복지원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⑧ 지급보증보험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선정 후,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지급보증보험 발급 후 제출 필
⑨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문의처

권역전문기관명대표번호
(1) 서울·인천·강원 리더스비전 1600-6185

* 대표번호로 문의 시, 각 권역을 선택하면 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
(2) 경기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3) 경상 세종경영연구소
(4)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제이랩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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