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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인 권리금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과정

 

권리금보호도표

 

※ 권리금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권리금을 포함한 상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이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과정

 

※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가?

 

 

상가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금계약채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등의 의무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붙임)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0.05MB

 

권리금의 회수

■ 권리금의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상가에서 영업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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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과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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