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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인 권리금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과정
※ 권리금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권리금을 포함한 상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이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 분쟁조정 과정
※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가?
상가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금계약채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등의 의무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권리금의 회수
■ 권리금의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상가에서 영업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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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과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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