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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인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공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및 대상건물
■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공제기간 및 공제세액
■ 공제기간: '20.1.1 ~ ’25.12.31.까지
■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20년 인하분 : 50%,
- ’ 21년 ~ ’ 24년 인하분 : 70%
-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 = (1) - (2) (1)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요건
"임차소상공인"으로 아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나 |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
다 |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라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마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나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문의처
■ 공제제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0
국세청 콜센터 126
■ 확인서발급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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